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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유앱 콜버스, 합법이라는데 왜…


정식 서비스 초읽기,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 "택시 '보완재"

[성상훈기자] 심야 우버버스로 불리는 '콜버스' 서비스가 이르면 이번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되는 콜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택시조합 등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여전히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 서비스 정착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콜버스는 앱 내에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입력하면 전세버스가 실시간으로 경로를 바꿔가면서 이들을 태우고 내려주는 버스 공유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시범운행돼왔다.

콜버스는 시범 운행 기간 동안은 무료지만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첫 4km까지는 2천원의 기본 요금을 받고 1km마다 600원씩 요금이 붙는다. 버스 요금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택시 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버스가 경로를 바꿔가며 태우는 만큼 공유경제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수요응답형 교통 O2O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콜버스가 시범 운행이 시작되자 적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인기가 높아지자 택시조합 등 기존 택시들은 콜버스가 불법이라며 서울시에 항의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는 지난달 말 국토부에 적법성 판단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콜버스 적법 여부를 위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지난 12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 미래산업 간담회에서 규제보다는 전향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제도를 활용해 가능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콜버스랩, "법적 문제 없는 합법 서비스"

콜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콜버스랩 측은 콜버스 서비스가 합법적이라고 강조한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콜버스는 운수사업자가 아니라 전세버스 공동구매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전세버스 업체와 승객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운수업 인허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예로 들면 직방이나 다방이 이용자들과 부동산 중개사를 연결해주듯이 콜버스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회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 이 그룹의 명의로 전세버스를 임대하도록 돕는다. 이같은 중개 방식이 콜버스의 핵심이라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박 대표는 택시측의 반발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택시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콜버스 역시 심야 시간이 되면 택시들이 승차거부가 심해지기 때문에 출발한 서비스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교통민원 신고는 총 2만5천547건이다. 이중 택시에 대한 민원 신고는 1만8천144건으로 전체 교통 민원의 70%를 넘는다. 택시민원의 80% 이상은 승차거부와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때문인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호평 일색이다. 서울 강남 일대는 심야 시간대에 유독 택시를 잡기 힘들다보니 콜버스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박 대표는 "규제라는 것이 시민들의 편리함을 없애는 목적으로 도입된다면 이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택시들과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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