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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초월한 아동음란물 방지 한목소리


모바일 시대 아동음란물도 진화…"새로운 규제·확산방지 대책 필요"

[성상훈기자] 급변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속에서 기존에 없었던 '셀프 아동음란물'과 '가상 아동음란물'이 새로운 해결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외 학계, 업계, 규제기관들이 모여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셀프 아동음란물과 가상 아동음란물의 규정 범위와 확산 방지,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셀프 아동음란물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직접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만든 콘텐츠를 말하며, 가상아동음란물은 애니메이션이나 컴퓨터 그래픽(CG) 등으로 실제가 아닌 모든 형태로 가상의 미성년자를 보여주는 콘텐츠를 뜻한다.

3일 서울 발산동 메이필드 호텔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주최로 열린 '2015 국제 라운드 테이블' 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따른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각국의 규제 사례와 기술적 대응 방안, 개선 방향의 토론이 이어졌다.

◆"'셀프' 아동음란물 새로운 해결과제"

이날 참석한 각국의 관계자들은 셀프 아동음란물의 유통이 모바일 시대에 새롭게 부각한 전세계적인 문제점 중 하나라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 총무성 바바 아츠시 통신국 과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셀카를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례는 일본에서도 크게 늘고 있다"며 "보통은 범죄자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문에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사용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들을 타깃으로 하는 범죄자들과의 정보격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매년 신학기나 졸업시즌이 되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게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바바 아츠시 과장은 "아동음란물은 인터넷에서 가장 어두운 면 중 하나"라며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과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 니키 피치먼트 매니저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만들어 내는 부분은 가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꼬임에 빠져서 유인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IWF는 국제적인 신고포털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동조했다.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유에 메이 왕 방송콘텐츠 스페셜리스트도 "아동음란물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신뢰할만한 매커니즘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셀프 아동음란물은 국내에서도 최근 부각되는 문제점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영국 IWF의 아동음란물 유통 순위 6위에 올라 있고 이미 '주요 아동포르노 생산국가'로 분류돼있다.

올해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가 4천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4위 스마트폰 보급률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내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이미 위험 지역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기준 한번이라도 성인물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중고등학생들중 이용 매체로 휴대폰이 52%를 차지했다"며 "케이블 42%, 간행물 34.1%를 이미 뛰어넘은 수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스마트폰 성인용 콘텐츠는 2009년 8.7%에 불과했지만 이미 2013에 17%로 늘었고 지난해 해외 음란물 콘텐츠도 2010년에 비해 13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 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청도 아동음란물 단속 특별반은 조직했지만 스스로 만든 아동음란물을 SNS와 P2P(파일공유)를 통해 유포하는 것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만드는 음란 동영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하 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되면서 아동 음란물 문제는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예전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피해자 였지만 이제는 성형수술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생이 포르노 생산자가 되는 사례도 나올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 아동음란물 이슈로 부각, 규정 범위는?

컴퓨터그래픽(CG)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 아동이 아닌 애니메이션, CG 등을 이용해 가상으로 만든 아동음란물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방심위 이향선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상 아동음란물의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실제 아동음란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합당한 근거나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

가상 아동음란물이 이슈 대상이 된 것은 통신기술과 CG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아동음란물과 가상 아동음란물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가상 아동음란물도 존재한다.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상 아동음란물로 규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실제 아동음란물을 제외하고 애니메이션, 만화, CG 등으로 제작된 아동음란물은 음란물로 구분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도 가상 아동음란물 역시 음란물로 규정짓고 규제하고 있다.

프란시스카 콜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도 가상 아동음란물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시스카 교수는 이어 "미국 대법원은 가상 아동음란물에 대한 규정을 오히려 합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줄리엣의 사랑이야기가 극중 15세 미만이고 아메리칸 뷰티, 트래픽 같은 영화도 여학생으로 위장한 영화속 캐릭터가 극중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란시스카 교수는 마지막으로 "실제 아동음란물과 가상 아동음란물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기준은 서로 달라야 한다"며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를 규정하는 기준은 차이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실제이건 가상이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아동과 청소년이 아동성애자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를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 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2015 국제 라운드테이블'은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대응 ▲가상아동음란물의 확산과 글로벌 규제기준 정립의 필요성 ▲스마트환경에서의 아동음란물 규제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 총 3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방심위는 각국의 방송통신 내용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증진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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