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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업체 등록매뉴얼 마련돼…인적요건 등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확보해야

[김다운기자]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변호나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나 금융기관 5년 이상 경력자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기 위한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을 위한 세부기준 초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 초안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란 온라인 펀딩포털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모집하거나 사모에 대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된 자금 규모는 55억원으로 이 중 대출형이 56%, 증권형(투자형)은 8%를 차지했다. 시장형성 초기 단계인 현재에는 미약한 규모지만, 내년 1월 제도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 11월 말까지 하위법령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12월 말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전산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25일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자본금 5억원 이상…대주주 요건 갖춰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을 위해서는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석준원 금융투자감독국 팀장은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영업으로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된 등록매뉴얼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이 주요 항목별로 구분돼 심사내용, 심사방법,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등이 명시돼 있다.

등록요건은 ▲법인격 및 자기자본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인력 요건 ▲대주주 요건 ▲물적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등이다.

신설법인 등록이 원칙이며, 그 외에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등록 희망자가 금융위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금감원에서 이를 심사한 뒤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다. 이후 접수 후 2개월 이내 금융위는 등록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의 자기자본 요건은 당초 알려진대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주주의 경우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법인일 경우 출자금의 4배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부채비율 200%를 넘지 말아야 하며, 비차입금 출자여야 한다.

개인의 경우 비차입금 출자가 전제돼야 하며, 임원요건에 맞아야 하고 법규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외국법인은 본국의 영업경력, 국제신용평가등급, 본국 및 국내 법규위반 경력 등도 살핀다.

◆크라우드펀딩 업체, 전문인력, 전산설비 필요

인력요건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금융기관 5년 이상 경력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분야에 1명, 전산 분야에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도 필요하다. 주전산기,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저장장치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와 침입탐지·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를 갖춰야 한다.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도 구축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투자자,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역시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을 통해 심사한 뒤 실지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실지점검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서류심사 완료 후 신청서류상 기재내용에 대해 실제 구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진다.

인력요건, 전산시설 및 물적설비,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출장을 통해 2일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업계획에는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 질서 유지, 업무방법 등의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이선희 투자금융연구팀 사무관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은 금융실명법 적용을 받는 금융업이기 때문에 실명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고려중인데, 기존계좌를 활용하거나 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실명확인증서를 받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오는 11월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을 확정·게시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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