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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 확정, 與 "사필귀정" 野 "공안탄압"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 vs "법원까지 정치화 우려"

[윤미숙기자]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판결 내용과 별개로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법과 정의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적인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법적인 판단을 '야당탄압', '신(新)공안탄압'이라는 말로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사법부 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대변인은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고 처벌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 판결을 내렸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법전을 들고 다른 손에는 엄정한 정의를 상징하는 저울을 쥐고 있지만, 오늘의 사법부는 두 눈으로 여와 야를 가려 야당에 기울어진 저울추를 강요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 대변인은 "우리 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부당하게 죄인으로 매도된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을 지키고 법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징역 2년·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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