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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임시공휴일 공무원만 쉰다? 틀린 말"


"민간기업도 휴일 보장…부득이 근무시 수당 지급해야"

[이윤애기자]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근로자의 휴일을 '법정공휴일', '공휴일', '관공서 휴무일' 등으로 정한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도 당연히 휴일로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시공휴일이 민간 기업에는 강제성이 없다거나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중 하나로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근로계약과 회사 사규에서 '법정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외 정부에서 지정한 날을 공휴일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된다.

민간 기업의 경우 내부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마련해 국가 지정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 기업이 상당수여서 14일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는 기업과 근무를 하는 기업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임시공휴일 취지에 맞게 사업장을 휴무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개별 사업장 여건 상 휴무가 불가할 경우 휴무 없이 근무하고 휴일근로에 준해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임시공휴일과 관련한 국민의 오해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 의원은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규 상 특정한 날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휴일을 정하고 있는 일부 비정규직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며 "차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최소한의 휴일을 '국민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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