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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관공서 휴무, 우리 회사는?


민간기업 휴무 vs 근무 갈릴 듯…일각서 '볼멘소리'

[윤미숙기자]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모든 관공서가 당일 하루 문을 닫는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 외 정부에서 지정한 날을 공휴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된다.

민간 기업의 경우 자율적 판단에 따라 휴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민간 기업 가운데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을 휴일로 처리하는 기업과 근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부여받는데, 이 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민간 기업 근로자들이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내부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마련해 국가 지정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도 상당수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상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우리 회사는 쉴 것 같지도 않은데…. 누구를 위한 공휴일인가"라고 푸념했고,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임시공휴일이고 뭐고 한두달 일정을 미리 짜놓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매번 근로자의 날도 못 쉬는데 무슨 임시공휴일"이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무슨 나라가 공무원 기준으로 쉬고 안 쉬고 하나. 공무원 합격해야겠다"고 꼬집었다. "전 국민 절반도 혜택 못 받는 휴일", "선거날도 못 쉬는데 임시공휴일이라니", "결국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은 사람들만 쉬는구나" 등 불만 섞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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