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나이를 규정하는 법률이 많다.
오는 19일은 '성년의 날'이다. 만 20세가 되는 이들이 성년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날이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뒤따른다. 이를 만천하에 고하는 날이다.
한국의 나이는 문화적 접근이 앞서기 보다는 법률적 기준점이 강조된다.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만 19세가 아니면 술집에 들어갈 수 없다. 한국 나이로 20살인 대학교 1학년이면 누가 보더라도 술집에 들어가 친구들과 술잔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한국) 나이 스무살, 대학생이라는 문화적 접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지 몇 년 됐느냐는 법률적 기준이 앞서 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을 24세까지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기준과 이주현사무관은 "24세까지 규정한 것은 규제를 위한 것은 아니며 청소년 정책 등을 정할 때 고려 대상으로 보고 정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어떤 문화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이들을 대상으로 살핀다는 설명이다.
민법과 선거법, 도로교통법에는 만 20세를 기준으로 본다. 만 20세가 되면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재산 소유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매매, 계약, 영업과 금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다.
만 19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가장 많다.
만 19세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과 취업이 가능하다. 나이트클럽과 술집을 드나들 수 있으며 술과 담배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아동복지법, 병역법 등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 나이는 '18세 이용가'인 영화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술집을 가거나 담배를 살 수 없다.
18세와 19세의 기준점에서 가장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은 해당 법률이 산재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나이로 20살이고 대학생이지만 만 18세인 이들이 많아 나이 혼란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어느 곳에 있는가하는 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만 17세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 16세는 2종 원동기(자동차나 오토바이)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형법상 책임을 지는 나이는 만 14세로 규정하고 있다.
나이와 권한 범위
| 연령 | 권한 범위 | 관련 법률 |
| 14세 | 형법상 책임을 진다 | 형법 |
| 16세 | 여자의 경우 약혼과 결혼이 가능(만 20세까지 부모동의). 2종 원동기면허 취득 가능 | 민법, 도로교통법 |
| 17세 | 유효한 유언가능, 주민등록증 발급 | 민법 |
| 18세 | 남자는 약혼과 결혼이 가능(만 20세까지 부모동의). 18세 이용가 영화 관람 남자의 경우 군대에 갈 수 있음.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아동복지법, 병역법, 민법 |
| 19세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나이트클럽, 술집 등)과 취업이 가능. 술과 담배 직접 구입 가능.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
| 20세 | 자동차 면허 취득 가능. 재산 소유와 처분 가능. 매매, 계약 등 영업과 금전행위. 사업자 등록 가능. 선거권 부여. | 민법, 선거법, 도로교통법 |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