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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수임 검찰 사건 14건 중 단 2건만 구속


정의당 박원석 "황 후보자, 살아있는 전관예우의 교과서"

[이윤애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시절 수임한 검찰 관할 사건 중 처리결과를 확인 가능한 전체 14건 중 단 2건의 피의자만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에서 황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박원석(사진) 의원이 5일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한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의 변호사 재직 시절 수임한 사건 중 검찰 관할 사건은 41건이었다. 이중 처리결과가 결정된 사건은 14건 이었다.

이들 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 5건, 사기 및 배임 3건,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특경가법위반 각각 1건 등이었다. 이중 공직선거법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단 2건의 피고인 만이 구속됐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으로 기소되거나 수사진행, 내사 종결됐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이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고 꼽는 영역이 바로 검찰수사 단계"라며 "보석 석방, 구속영장 기각 등 신병처리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고 꼽은 영역은 '검찰수사 단계'로 응답자의 35%가 선택했다. 2011년 법무부가 정책자문을 위해 선정한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 '보석 석방, 구속영장 기각 등 신병처리 관련'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 방지법을 우회해 사건을 수임하는 '신종 전관예우'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전화 변론'에 이어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의 인신 구속처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정황마저 드러났다"며 "살아있는 전관예우의 교과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지난 청호나이스 사건과 같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불법·악성 전관예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라며 "이쯤되면 사실상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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