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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파일 공유도 저작권 시비에 휘말려


 

P2P 방식으로 동영상 파일을 주고받는 서비스가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온라인음악에 이어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영화파일도 법의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한국영상협회(회장 권혁조)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상물을 온라인상에서 유료로 제공한 P2P 사이트인 엔유닷컴(www.enyou.com)과 온파일(www.onfile.co.kr)에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영상협회의 장윤환 기획부장은 "동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보유업체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2개 사이트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영상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제기함에 따라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등으로 이어진 온라인 음악의 저작권 분쟁이 동영상 파일 분야로 확대될 조짐이다.

온파일과 엔유닷컴은 회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영화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장 부장은 "엔유닷컴과 온파일이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서 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엔유닷컴과 온파일은 사용자 개개인이 가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A의 PC가 서버 역할을 하고, 다른 회원들이 A의 PC에 있는 파일 중 원하는 것을 자신의 PC에 내려 받을 수 있다.

두 사이트는 파일을 내려받을 때 서버 운영자가 요구한 만큼의 아이템('구슬'이나 '캔디')을 내야 하는데 이 아이템은 엔유닷컴이나 온파일에서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 사이트는 사용자들이 동영상 파일을 거래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엔유닷컴, 온파일 이외에도 '파일피아닷컴(www.filepia.com)', '마이샤피닷컴(www.myshoppy.com)'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소지 뿐 아니라 회원들이 불법 음란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회원들이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 파일을 상호 거래한 것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엔유닷컴을 서비스하는 씨지아이테크놀로지 김종범 사장은 "동영상 파일은 개개 사용자들의 PC를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엔유닷컴은 단지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온파일 서비스 업체 엔터메이트의 노승필 팀장도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이나 음반의 유통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경고하고 적발시 아이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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