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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정년퇴직자 가족 우선 채용 방지법 발의


"최악의 청년실업, 고용세습 방지해 고용 기회 보장해야"

[윤미숙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정년퇴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자녀 등에 대해 우선 또는 특별 채용을 보장하는 조항을 노사 간 단체협약에 담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가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했던 것을 이유로 우선 또는 특별 채용하는 것을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727곳 중 30.4%인 221곳이 정년퇴직자, 업무상 사망 또는 재해자 등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우선 또는 특별채용을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년퇴직자 가족의 경우 업무상 사망 또는 장해로 인해 주소득자의 부재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우선 또는 특별채용 등으로 특별히 보호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13개 사업장에서 관련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고용세습 조항은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11.1%라는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상황에 고용세습을 방지함으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평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i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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