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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영업금지법, 국토위 통과 '8부 능선'


유사택시운송사업 금지 규정 신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정은미기자] 일반 승용차와 승객을 연결하는'우버엑스'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유사택시의 운송사업 행위를 금지토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버엑스와 같은 유사택시운송사업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우버엑스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운전기사 개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개정안은 유사 택시 운송사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 앱 등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도 규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이나 렌터카를 재임대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 없이 국회 통과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대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되면 내달부터 우버엑스 등과 같은 유사 택시 영업이 금지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우버가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앞으로도 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우버코리아는 서울시와 택시업계 반발에 지난 13일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엑스' 중단키로 했다. 고급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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