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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도에 게임업계 강력 반발


"정부 기조와 역행" 게임사들 반발…문체부도 '난색'

[문영수기자]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입법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데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온 박근혜 정부 기조와 상반된다는 것이 이유다. 게임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마련하던 상황에서 규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시장에도 도움이 못된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 반발 "규제 입법은 정부 기조와도 역행하는 것"

10일 국내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확률은 게임이 주는 재미의 핵심이자 게임사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규제 해소에 나서는 정부 기조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핵심 수익 분야를 법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기밀을 공개하는 꼴"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게임사도 "이제 갓 발의된 법안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산업계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지 여부는 의문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뽑기 아이템', '캡슐 아이템'으로도 불리우는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 시 무작위로 고성능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상품이다. 운이 좋으면 이용자가 투자한 비용 대비 성능이 높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익모델로 떠올랐으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 또한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철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라고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점을 인식한 게임업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를 주축으로 지난 해 11월 건전 게임문화 조성 및 무분별한 유료 아이템 구매를 막기 위해 자율규제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 범위를 공개하고 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해 사후 관리에 집중한다는 자율규제안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입법이 이어지자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주무부처는 난색, 증권가에선 관심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난색을 표했다.

문체부 강석원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받아 왔고 이번 입법 역시 이같은 문제제기 중 하나로 보인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으며 게임업계 스스로 마련 중인 자율규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 의원실과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증권가의 관심사로도 부상했다.

NH투자증권 정재우 연구원은 10일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대부분 비즈니스 모델은 확률형 아이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9일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사가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획득 확률 및 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확률, 보상 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과소비를 줄이고 사행성 조장을 막자는 취지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게임물내용정보'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유·무형 결과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까지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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