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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유죄'…"당연한 판결"


1심과 같게 국정원법 위반혐의만 인정

[김영리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 유죄 선고를 받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로 판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또한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 트윗글들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닌가?", "당연한 판결이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었다는 지난번 판결은 지금도 불가사의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국정원 들어갔더니 댓글달라고 함...국정원 정말 창피하다", "결론은 2012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는 것", "부정선거가 밝혀졌다. 이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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