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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이지샵 자동장부로 직접 해볼까?


부가가치세 신고 '사전 과외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희망 가득한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유독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던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을 것이다.

2015년 힘찬 출발에 앞서 개인사업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1월이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이라는 것이다.

1월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작년 한 해의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부가가치 신고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적용되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이세로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지샵 자동장부(www.easyshop.co.kr)에서도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10건을 제공하고 있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여건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몇 가지 사항만 기억해두면 피 같은 돈을 지키는 절세가 가능하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더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등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역들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절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사업자 등록 이전의 거래라도 정규 증빙을 수취했다면,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흔히 개인사업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인 '매출누락'도 가산세라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인터넷결제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매출의 경우에도 세무신고 전 매출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복잡하고 번거로운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로 인해 일 년에 수 백만 원 발생하는 세무비용도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스스로 세무관리,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고민이 깊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정보통신㈜가 제공하는 인터넷 세무장부 서비스 '이지샵' 자동장부가 세무비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새롭게 창업한 개인사업자들의 세무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구분하여 사용 가능한 이지샵 자동장부는 사업자 스스로가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원천세, 4대 보험 등 모든 세무신고를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 및 사용방법으로 초보자도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강점. 이지샵 자동장부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게다가 세무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도 이지샵을 사용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면세상품(농축수임산물)매입 등에 따른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소중한 절세를 도와준다.

현재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고 있는 한 개인 사업자는 "자동 장부쓰기 기능으로 매출이나 비용거래를 다 불러오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빠르고 쉬워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지샵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해본 한 사용자는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해 봤는데 너무 간단해 깜짝 놀랐다"며 "브랜드 이름처럼 정말 쉽다"고 만족을 표현했다.

만약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시도하는 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사전 과외 서비스'를 체험해 보자.

한국정보통신㈜은 1월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을 맞아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기본 세무지식 교육'과 이지샵 자동장부 전문가의 '자동장부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세무신고를 같이 진행해보는 사전 과외 서비스를 하고 있어 쉽고 저렴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사전 과외 서비스는 홈페이지(www.easyshop.c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생활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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