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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보도시, 자막·음성으로 질문내용 고지해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 의결

[정미하기자] 앞으로 방송에서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 응답률·질문내용·조사기간 등을 자막이나 음성으로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된 심의규정은 올해 12월30일 이후 적용된다.

개정안은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의뢰기관·조사기관·조사방법·조사기간·오차한계 이외에 응답률과 질문내용도 반드시 함께 방송해야 한다. 또한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방송 중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TV의 경우 자막만으로도 고지가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작은 글자나 짧은 화면으로 방송해 시청자들이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심의위는 "신설되는 내용들 대부분은 그간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왔던 것인 만큼, 방송 일선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여론조성을 위해 방송사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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