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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기업인 가석방설, 靑 "법무부장관 권한"


최태원 SK 회장 등 해당, '땅콩 회항'으로 악화된 여론이 변수

[채송무기자]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 논의에 대해 청와대가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혀 가석방에 반대하지 않았다. 연말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기업인 가석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를 BH(청와대)에 전달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김 대표는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투자는 총수의 결심이 없으면 못한다"며 "그동안 우리 경제가 대기업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이에 힘을 실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가석방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내년초 기업인 가석방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이 경우 형기의 절반 정도를 채운 최태원 SK회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걸림돌은 존재한다.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이후 재벌 총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가석방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재벌총수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일었던 재벌총수의 특혜 시비에 대해 박 대통령은 "법 적용은 공정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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