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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영업행위로 '우버' 기소


우버 "서비스 韓서 합법, 운전자 처벌 적절치 않아"

[정은미기자] 스마트폰 기반의 유사 콜택시 서비스업체인 우버(UBER) 택시 창업자와 우버택시에 차량을 임대해준 국내 렌터카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24일 우버코리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이날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 및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2년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이 같은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버테크놀로지를 고발 조치했으며, 최근 서울시의회는 우버와 같은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통과시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우버 관계자는 "운전자·이용자를 연결하는 우버의 서비스는 한국에서 합법"이라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적절치 않다"고 크게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법 체제를 존중하며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면서 "한국 법원이 본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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