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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오병윤 "헌재, 의원직 박탈 권한 없다"


"의원직 상실 조항 87년 삭제, 권력으로부터 보호위한 것"

[채송무기자]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오병윤 전 의원(사진)이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전 의원은 22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의원직을 상실시켜 정무직공무원인 의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위법부당하게 박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적대응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현재 정해져 있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정당 해산과 관련된 의원직 상실은 1962년 박정희 국가재건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정당해산과 더불어 의원직 해산이 규정돼 있었지만 1987년 헌법재판소가 부활하면서 이를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정책과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는 권력의 침해로부터 의원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인데 이를 무시하고 법률 규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원인 무효"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물론 나갈 수는 있지만 현재 보궐선거 문제는 저희들 관심이 아니다"며 "부당한 헌재의 국회의원 박탈에 대해 저희들은 법적 대응과 여러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 갖고 있는 관심"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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