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고도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장기보험금이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금액이 218억4천만원에 달했으며, 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이 중 98억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장기보험금 중 미지급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특약보험금 7개 항목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적극적으로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했다.
이 결과 지난 10일까지 97억7천만원은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20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금은 전부 지급받았으나, 다른 장기보험에서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 등 주요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했거나 상해보험 등의 부상치료비 특약이나 상해입원일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에는 자동차보험 외에도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장기보험의 특약 가입사실을 잊고 있거나,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줄로만 알고 장기보험 특약은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장기보험을 가입한 건도 점검하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간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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