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를 허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음원 사용료 규정은 스트리밍의 경우 가입자당 월 500원 또는 매출액의 20% 중 많은 금액이다.
다운로드의 경우 음원당 단가(출반 3개월 이내 150원, 이외 80원) 또는 매출액의 20%중 많은 금액이다. 또 통화연결음과 벨소리는 매출액의 20%다.
문화관광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를 허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음원 사용료 규정은 스트리밍의 경우 가입자당 월 500원 또는 매출액의 20% 중 많은 금액이다.
다운로드의 경우 음원당 단가(출반 3개월 이내 150원, 이외 80원) 또는 매출액의 20%중 많은 금액이다. 또 통화연결음과 벨소리는 매출액의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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