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실패한 기업인의 회생을 돕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 금액 기준을 2배 늘리고, 개인 회생 절차에서의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축소해 빠른 채무 청산을 유도하며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보증을 선 경우 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보된 개인 회생 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만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 채무자의 경우 이용이 제한됐다.

홍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재창업자금을 신청한 196개 업체의 사업정리 당시 업체당 부채는 평균 6억원이었다"며 "이는 재기에 성공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재기에 실패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평균 부채 금액은 6억원을 넘어 기업인은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인 회생 절차시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개인 회생 절차 동안 최저 생계비로만 생활해야 하는 개인 채무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현행 5년은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부종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도 문제삼았다.
부종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를 통해 주채무자인 기업의 채무는 면책되도 보증을 선 사람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연대보증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돼 기업가 정신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실제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실패를 또 다른 시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가 정착돼 있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창업이나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패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는 사업 실패와 동시에 어마어마한 채무까지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패하면 두 번 다시는 재기할 수 없고, 실패가 곧 경제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중국의 샤오미나 알리바바같은 혁신적 기업이 탄생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실패한 기업인 및 중소기업 임직원의 채무 부담을 덜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