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및 MP3 다운로드 등 인터넷 음악서비스 전면 유료화가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음원신탁관리 승인을 앞둔 가운데 음반제작사와 관련 협단체, 그리고 인터넷음악 사이트들이 음원 서비스 전면 유료화를 앞두고 막바지 실속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용요금 책정 역시 혼선을 빚고 있다.
음반제작사들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파벌형성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들이 음원을 확보하기 위해 음반제작사에 줄을 대려는 물밑작업도 활발하다.
게다가 신탁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음반제작사들이 특정 인터넷음악 사이트에 음원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이해관계로 얽매인 음반제작사들이 각기 다른 이용요율을 책정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음악사이트, 유료화 작업 '박차'
주요 음악사이트 업체들의 유료화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렛츠뮤직이 오는 12일부터 월 정액제 방식의 유료화를 발표한 가운데, 뮤즈캐스트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유료화 계획을 갖고 있다. 국내 최대 음악 사이트인 벅스뮤직도 다양한 방식의 유료화를 검토 중이다.
벅스뮤직의 주진우 이사는 7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음악 스트리밍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유료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유료화 방식에 대해서는 "문화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발표가 나와봐야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에도 여러 음반사들과 수익모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렛츠뮤직은 오는 12일부터 음악 스트리밍 이용시 월 정액제 3천원과 곡당 400원의 다운로드 요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렛츠뮤직 변정식 팀장은 "음반사들과 충분한 교감을 거쳐 이뤄진 유료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음반사들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렛츠뮤직의 유료화 방식은 다른 음악 사이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뮤즈캐스트의 유진오 이사는 "오는 4∼5월경에 유료화할 계획이며 방식은 렛츠뮤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오 이사는 "음악 서비스 유료화에 대해서는 고객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며 "다른 음악 사이트들이 이에 동참해 시장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푸키나 아이뮈페 등 다른 음악 사이트들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세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현진 아이뮈페 사장은 "아직 사이트를 유료화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문화부에서 요율이 정해지면 음악 사이트들이 행동을 같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행까지는 선결과제 '산적'
그러나 유료화에 필요한 요율 결정 등 현안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음원 신탁관리는 지난달 25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문화관광부에 신탁관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2개월 이상 진행된 심의조정에는 그동안 난항을 겪던 인터넷상의 음원서비스 요율도 담겨 있다.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화관광부 장관이 교체되고 내부 업무보고로 정부의 신탁관리 승인이 다소 지연되면서 음원 신탁관리는 다음주중에나 공포될 예정이다.
또한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이미 개별 협상에 착수, 요율을 결정하고 있어 향후 공개될 음원신탁 관리 요율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상당수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렛츠뮤직과 유사한 요율의 유료화를 준비중이다.
렛츠뮤직 관계자는 "월정액 스트리밍 이용요금 3천원은 음반업체들도 모두 동의한 가격"이라면서 "최근 유료화를 준비하는 업체들도 이 가격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요율이 음원 신탁관리 요율과 다를 경우 '이용요율 통합'이라는 새로운 선결과제가 생기는 셈이다.
여기에 컴퓨터에 저장되는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는 곡당 400원이 유력할 전망이나 이 역시 넘어야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400원은 당초 음원제작자협회에서 제시한 곡당 800원에 비해 절반가량 낮아진 금액으로 소비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적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음반업체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다운로드 서비스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서버중지 판정을 받은 음악 공유사이트 '소리바다'가 지난해 '소리바다2' 등장으로 건재한 상황에서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지난 1월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 5개사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와 음악서비스업체간 갈등은 이용요율이 책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소지가 높아 인터넷음악의 전면 유료화 이후에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음악서비스 업체 한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인터넷 음악과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탄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