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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證·SK證 직원, 불법매매로 당국서 징계


금감원, 문책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이경은기자]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매매로 부당 이득을 챙긴 NH농협증권과 SK증권 직원들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증권에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발행 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는 특정 상품의 할인율을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높게 설계했다. 이후 할인율이 낮은 ABCP는 SK증권에,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SK증권 직원 2명에게 판매했다.

또 다른 NH농협증권의 직원은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들여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 4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했다.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불법매매를 한 NH농협증권 직원 2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2천500만원, SK증권 직원 1명에게는 5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열사 회사채의 인수물량을 한도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회사채를 우회 인수한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각각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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