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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인 23만명 기초연금 못 받나


김용익 "복지부 소득인정액 표준화 방안 탁상행정"

[조석근기자] 노년층 일용직 근로자 23만5천명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사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용 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미만 고용자'로 통일하는 '표준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1년 이하의 임시적이고 일용적 성격이 강한 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표준화 방안에 따라 3개월 이상 1년 이하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1천291명 중 일용직 근로자는 41만5천148명(10.1%)으로 조사됐다. 이 중 3개월 미만자가 17만9천775명으로 나머지 23만5천373명의 소득은 이번 표준화 방안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1년 이하 임시직 고용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개월 미만 고용자로 정의되면서 사업별로 인정범위가 다르다"며 "표준화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의 조사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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