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이른바 '특허괴물'이 서비스 최종 이용자를 특허침해 대상자로 고소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 정보사회분석실 손상영 연구위원은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이란 보고서를 발간했다.
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진행된 스마트폰 제조사들 간의 특허 전쟁은 마무리 됐지만 특허전문관리회사(NPE)들이 특허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했고, 이들 중 특허괴물(PAE: 악덕 NPE)들이 서비스 최종 이용자마저 특허침해 소송으로 위협해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특허전문관리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전체 특허 소송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소기업의 불리한 입장을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 합의를 요구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미국 특허전문 조사기관 페이턴트프리덤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애플과 HP, 삼성이 특허전문관리회사들에게 제소당한 건수는 각각 171건, 137건, 133건이다.
이 중에서 PAE는 타 기업이나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대량 구매한 뒤, 구매한 특허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한다.
특히 PAE는 서비스 최종 이용자들마저 특허침해 소송으로 위협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손 연구원은 지난 2011년 어떤 PAE가 와이파이(Wi-Fi)를 설치한 수천개 업소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업소당 2천500달러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예도 소개했다.
지난 2013년 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PAE들이 미국의 특허제도를 악용해 생산 활동 없이 타인으로부터 빼앗은 아이디어로부터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허괴물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의회에 관련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PAE들이 서비스 최종 이용자를 공격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률을 정비해 최종 이용자는 특허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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