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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계좌 통보, 최초 발생 증권사로 일원화


은행 당좌개설보증금도 인하 추진

[이혜경기자] 앞으로 증권사 고객 대상 미수동결계좌 관련 통보는 최초 발생 증권사가 맡아 처리한다. 또 은행 당좌개설보증금도 낮아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금융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주식거래시 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통상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T일)한 후, 결제일(T+2)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지칭해 '미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의 특정 주식매매 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하면 해당 투자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증권사의 주식매매 계좌에서 미수거래가 일정기간 동안 금지되는 '미수동결계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체 증권사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이뤄지는데,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이 중복 통보되거나 아예 통보를 못 받는 등 통보 관련한 투자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에 미수가 최초로 발생한 증권사에서 해당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증권사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인하 추진

한편, 금융위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예치해야 하는 당좌개설보증금(100만~300만원)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은행별로 내년중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당좌개설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부도수표(어음)처리수수료(장당 1만원) 및 부도제재금(장당 5천~2만원)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보증금보다 과다한 면이 있어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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