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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이달말 WTO 통보 예정

[정기수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최종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수입 물량 급증 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말 관세율 등을 WTO에 통보한 후 다음달부터 WTO 회원국의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해 513%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513%로 결정됐다. 다만 기존 의무수입 물량인 40만8천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 물량(20만5천228톤)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키로 했다.

또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 모든 FTA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밥쌀용 비중(30%), 국내 시장 접근 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 기간에 적용됐던 저율관세 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통관 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나 유통 금지가 추진되고, 저가 신고를 통한 쌀 편법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사전세액심사는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 변동이 크거나 저가 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쌀 관세화 이후 농사 소득 안정 장치를 강화하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쌀 산업 발전 대책도 수립했다.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동계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 값 하락 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 대책의 골자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천568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생산기반 확충(519억원)과 신소재·신기술 개발 등 R&D(41억원)에 대한 투자 확대 포함시 총 2천128억원이 늘어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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