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자는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다.
기존에는 대출 취급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외에 위치한 다른 저축은행에서는 부채잔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동일 영업구역내의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통상 7일이던 발급 소요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확인 수수료 5천원과 증명서 발급수수료(저축은행마다 다름)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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