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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업대출' 불법광고 조심하세요"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이혜경기자] 23일 금융감독원이 일명 '작업대출' 불법광고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적 책임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주로 무직자 등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받는 행위를 말한다. 위·변조되는 정보는 재직정보, 소득정보, 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의뢰한 경우, 소비자는 고액수수료 지급, 대출금 사기 등을 당할 수 있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 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편취 당하거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작업대출 협조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자뿐만 아니라 작업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문란자로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해 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며 작업대출 광고는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업대출관련 불법 카페·블로그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금융회사에는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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