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이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은행이 금액만 고시하던 환율을 금액과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달 말부터 가능해진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환율 고시 관행을 이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이 매일 홈페이지 등에 알리는 통화별 외국환 환율은 은행마다 다르다. 은행별 현찰수송수수료 등이 달라 환전수수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전수수료율이 따로 고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변경된 고시방식은 이달말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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