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법, 한국GM 통상임금 재판 '파기 환송'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신의칙' 살펴야"

[정기수기자]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액수를 훨씬 초과해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한국GM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미지급 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를 각 지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원심은 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각각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심리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심리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회사와 합의를 했는데도 정기상여금이 산입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뒤 그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며 "이 경우 노사 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액을 훨씬 초과할 여지가 있고, 회사는 예측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신의칙 위배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씨 등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 귀성여비, 선물비 등이 통상임금에서 빠졌다며 2011년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법, 한국GM 통상임금 재판 '파기 환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서현우 '화려한 스트라이프 수트에 시선 집중'
서현우 '화려한 스트라이프 수트에 시선 집중'
이설 '카메라 씹어먹는 카리스마'
이설 '카메라 씹어먹는 카리스마'
전여빈 '시선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
전여빈 '시선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
'오케이, 컷!' 남궁민, 감독님 포스 철철
'오케이, 컷!' 남궁민, 감독님 포스 철철
전여빈-남궁민 '잘 어울리는 그림체'
전여빈-남궁민 '잘 어울리는 그림체'
우리영화 '힘차게 파이팅'
우리영화 '힘차게 파이팅'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출연진들보다 크레이지한 이창수 PD'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출연진들보다 크레이지한 이창수 PD'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월드클래스들의 성공 스토리'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월드클래스들의 성공 스토리'
장한나 '레전드 첼리스트의 열정적 포즈'
장한나 '레전드 첼리스트의 열정적 포즈'
장한나 '1세대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장한나 '1세대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