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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 표절 아냐"


"유사성 인정하기 어려워" 원심 확정

[정기수기자]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표절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아마추어 디자이너인 백모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랑이코 그릴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특유의 디자인이다.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디자인팀이 백씨의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아차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백씨의 스케치와 기아차의 디자인 사이의 차이점에 비춰 볼 때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아차가 백씨의 스케치에 접근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기아차는 독일 출신 유명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총괄책임자로 영입해 자사의 여러 차종에 공통으로 적용할 '패밀리 룩' 디자인 개발에 들어갔고 2008년 6월부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을 적용한 신차들을 연이어 선보인 바 있다.

백씨는 이 디자인이 자신이 2005년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자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스케치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선 1·2심은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존의 기아차 디자인을 토대로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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