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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K그룹, 계열사 간 부당거래 없었다"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판결

[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는 14일 SK텔레콤 등 SK 7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정위가 SK그룹 계열사와 SK C&C간 이뤄진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제재한 시정명령과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SK그룹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가 SK그룹 계열사와 SK C&C 간 거래를 정당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SI(시스템통합) 분야 부당 내부거래로 내린 첫 제재 판결이 뒤집어져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SI업체인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은 부당지원 행위라며 과징금 346억6천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SK그룹 계열사들이 SK C&C에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현저히 높게 책정한 것과 경쟁없이 장기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계열사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249억8천700만원 ▲SK이노베이션 36억7천800만원 ▲SK네트웍스 20억2천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 13억4천500만원 ▲SK건설 9억5천500만원 ▲SK에너지 9억500만원 ▲SK증권 7억7천100만원 등이다.

이에 과징금을 받은 SK그룹 계열사들은 공정위 조치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SK그룹이 받았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내부거래와 관련, 사회적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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