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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스피 전체 종목 1주씩 거래 허용


투자자 편의 제고·증시 거래 활성화 목적

[이혜경기자] 오는 6월2일부터 한국거래소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1주씩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1주 매매는 주가가 5만원 이상인 종목에만 허용됐었다. 주가가 5만원 미만인 종목은 10주 이상씩 거래해야 했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에 발표했던 '한국거래소 선진화전략'의 일환으로 코스피시장 전 종목의 단주 거래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편의 제고와 함께,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 등이 목적이다. 과거 5만원 이상 고가주의 매매수량 단위 축소를 했을 때도 해당종목의 호가건수와 호가수량이 개편 전과 비교해 각각 16.7%, 10.7%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주권, DR(주식예탁증서), 수익증권의 매매수량단위가 모두 1주(증권, 좌)로 축소된다.

단, ETF(1주), 신주인수원증권·증서(1증권·증서), ELW(10증권)는 현행과 동일하게 거래된다.

거래소는 "매매수량단위를 기준으로 정하는 시장관리기준도 매매수량단위 축소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매매수량단위의 '10배→50배→100배→200배→…' 등으로 하던 현 동시호가시 수량배분 기준을 '100배→500배→1천배→2천배→…'와 같은 코스닥시장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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