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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입신청서 필수 동의항목, 8개로 확 준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 8개 외 동의항목 선택가능

[이혜경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가입시 가입신청서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이 8개로 대폭 줄어든다.

또 오는 7월부터 대형 카드가맹점의 POS단말기의 IC결제 우선승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카드업계가 공동으로 기금 1천억원을 조성해 65만 영세가맹점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고 발표했다.

신용카드 가입시 가입신청서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은 기존 최대 39개에서 8개로 확 줄이기로 했다.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만 필수 동의서에 기재하게 된다. 나머지 항목은 선택 동의서를 따로 만들어 구분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이를 반영해 표준화된 작성양식을 마련하고, 카드사별로는 6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카드업계가 보안 강화를 위해 카드 가맹점 POS단말기를 MS단말기에서 IC단말기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오는 7월부터 대형 카드가맹점 POS단말기의 IC결제 우선승인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카드업계는 이와 관련해 공동으로 기금 1천억원을 조성해 65만 영세가맹점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30만대를 교체한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카드 결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용카드 결제 승인 중계업자(VAN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연락중지 청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현재 공동 구축에 나선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 외에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중앙회·새마을금고 등)도 참여하기로 했다.

연락중지 청구시스템 시행시기는 당초 발표했던 9월보다 최대한 당겨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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