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자료 접수 마감이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동안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 주가가 단일가에서 변동가로 바뀔 예정이어서, ECN의 장중시간인 오후 4시30분∼오후 9시 사이에 공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시서류 접수시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평일의 경우 공시자료 접수시간이 종전의 오전 7시30분∼오후 8시에서 오전 7시30분∼오후 9시로 늘어난다.
하지만 토요일 접수시간의 경우 오전 7시30분∼오후 4시로 현재와 같다. 또 공시자료 검색 및 조회도 종전처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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