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등 종이문서를 의무화하고 있는 650여개 법률을 검토하여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만들어진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을 내년 2월중 마련해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자부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전자문서 사용을 규정한 기존 법이 있음에도 이처럼 별도 법 제정에 나선 것은, 종이문서를 의무화하고 있는 개별법 규정들이 전자거래의 확산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종이문서의 의무화로 막대한 종이문서의 제작비용, 운송비용, 보관비용이 들어 기업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상장기업 전체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비용은 연 15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모 완성차업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래명세서를 5톤트럭 30대 가량의 분량을 5년간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가칭)'을 제정해서 대상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원래는 개별법에 규정된 종이문서 의무화 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개별법률들을 별도로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법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전자상거래총괄과 이경훈 사무관은 "이 법은 개인과 기업, 개인과 정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간에 문서를 제출·공시·보관함에 있어 전자문서의 사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의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법률 내용에 대해 전자문서 사용을 강제하고, 행위자나 상대방 의사를 존중할 지에 대해서는 법 추진반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서의 이용빈도가 높고, 개정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는 곳에 집중해서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자문서이용촉진법'과 비슷한 일본의 '서면의 교부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IT일괄서면법)'의 경우 서면동의가 꼭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 이용을 제외하고 있다.
▲공증인 앞에서 작성해야 하는 공정증서나 ▲전당포영업등 거래가 상대방에게만 행해지고 있어 전자거래가 행해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 ▲ 국제해상물품운송에서의 선하증권등 국제조약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것.
이와함께 산자부는 전자문서의 멸실, 훼손, 해킹방지 등을 위해 '한국전자문서등록저장소(가칭)'를 설치하고, 개인과 기업이 원할 경우 전자문서를 등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경훈 사무관은 "한국전자문서등록저장소는 비용 등의 문제로 백업저장소를 갖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수월하게 오프라인 문서보관소처럼 전자문서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며 "전자문서의 이용촉진과 관련한 총칙 규정과 전자문서등록저장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여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주도로 2000년 11월 '서면의 교부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IT일괄서면법)'을 제정해서 50개의 법률을 일괄 개정한 바 있다.
미국역시 행정효율의 제고를 위해 98년 10월 '문서작업감축법(The Paperwork Elimination Act)'을 제정해서 민간과 정부에 전자문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의 '문서감축법'의 경우 연방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자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자료를 제출, 보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난 해 2월 제정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전자화 촉진법'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어떤 부분이 개정되는가
산업자원부는1천19개의 모든 법률 중 개정 대상인 법률의 범위와 법률조항을 다음의 원칙에 입각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검토 대상 법률은 ①개인과 기업, ②개인과 정부, ③기업과 기업, ④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한한다. 여기서 개인과 개인, 정부기관간 의사전달은 제외된다.
개인간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정부기관간 의사전달은 '전자정부법'에서 규정되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검토 대상 법률 조항의 선정은 ①보편성(적용 대상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이용빈도가 높음), ②효용성(종이문서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크게 듬), ③용이성(현실적으로 전자문서의 사용이 가능)의 원칙에 입각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조항에서 전자문서 이용의 유형은 ① 쌍방 선택형(행위자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문서 이용), ②상대방 선택형(상대방이 전자문서의 이용여부를 결정), ③행위자 선택형(행위자가 전자문서의 이용여부를 결정), ④강제형(의무적으로 전자문서를 이용) 등의 네가지가 된다.
(02)2110-5153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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