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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 활성화한다던 미래부, 되레 발목잡나


미래부, T커머스 사업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백나영기자] "최초 화면은 전체화면의 3분의 2이상을 데이터(메뉴클릭)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고, 전체화면에서 3분의 1이하로 동영상 편성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활성화하겠다던 T커머스(TV+상거래) 사업에 대해 규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T커머스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T커머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던 미래창조과학부가 홈쇼핑TV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T커머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T커머스의 최초 화면은 전체화면의 3분의 2이상을 데이터(메뉴클릭)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10초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초화면 전체를 프로모션 동영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전체화면에서 3분의 1이하로 동영상 편성은 가능하나 실시간 생방송 편성은 금지한다.

이는 TV홈쇼핑과 유사한 형태로 방송을 구성할 경우, 이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미래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담은 방향과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미래부 측은 방송화면에 동영상을 제공하고, 쇼핑호스트를 등장시키는 T커머스의 방송형태가 홈쇼핑TV 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의 이윤호 방송콘텐츠진흥팀장은 "일부에서 데이터방송(T커머스)이 일반 TV홈쇼핑과 유사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을 통해 데이터방송과 TV홈쇼핑의 역무가 구분돼있으니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윤호 팀장은 "방송법에 따르면 데이터방송은 문자, 숫자, 도형, 도표 등의 데이터를 '위주'로 사용해야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종합계획안에서 "데이터방송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T커머스 산업발전이 지연되고 부가통신서비스 등과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유발했다"며 "디지털환경에 맞는 T커머스 활성화로 방송산업 성장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3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선영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누구든지 e커머스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중간 단계에 있는 T커머스를 규제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새로운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신시장을 창출해야할 미래부에서 각 사업자간의 이권다툼에 휘말려 규제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의 박광배 변호사 역시 "데이터방송도 방송인데 TV의 요소를 빼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지 의문이며,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송의 내용이나 형식을 규제하는 것은 검열이 되기 때문에 헌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 황기섭 팀장의 경우 "너무 많은 쇼핑채널이 범람하면서 방송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분명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노영란 사무국장은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홈쇼핑이나 T커머스는 동일한 서비스라고 판단하는데, 홈쇼핑은 엄격한 허가제를 거쳐야 하는 반면 T커머스는 신고제만 거치면 된다"며 "동일한 서비스로 보이지만 다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역무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T커머스 활성화를 위해 홈쇼핑과 같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미래부 역시 자기모순적인 억지정책을 펼 게 아니라 홈쇼핑의 규제를 완화해 규제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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