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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망중립성 새 규칙 제정…상고 포기"


"부당한 차별-차단 조치 근절할 방안 모색" 밝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톰 휠러 FCC 위원장은 19일(현지 시간) 인터넷 서비스업체(ISP)에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FCC는 ISP들의 차별과 차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달 FCC의 ‘오픈인터넷 규칙’ 3대 원칙 중 차별금지와 차단금지에 대해 무효 선언을 했다. 정보서비스업체로 분류된 버라이즌에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

항소법원 판결 이후 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할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다. 톰 휠러 위원장의 이날 발표는 FCC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신들 "상고 포기는 당연한 결과"

FCC가 상고 포기를 선언한 데 대해 외신들은 ‘당연한 결과’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방항소법원 판결 자체가 법률적으로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게다가 FCC 입장에서도 망중립성 3대 원칙 중 ‘투명성 공개’ 조항을 지켜낸 점은 나름대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항소법원 판결 중 FCC에게 중요했던 이슈는 ISP에 대한 규제 권한 부분이었다. 항소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FCC 쪽 손을 들어줬다. 1996년 통신법 706조에 따라 FCC가 ISP에 대해서는 부수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한 것.

결국 FCC는 대법원에서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는 대신 항소법원에서 보장 받은 권한을 토대로 ISP들의 부당한 망 차별 및 차단 행위를 막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 부분 역시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지난 달 항소법원 판결 이후 미국 주요 ISP들이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의 접속 속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FCC 입장에서도 ‘망중립성’ 관행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통신법 706조 규제 권한 활용해 규칙 제정"

그는 가장 먼저 ‘망투명성 공개’ 조항에 대해 강조했다. 휠러는 “망투명성 조항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이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휠러 위원장은 또 항소법원이 무효 판결한 ‘차단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차단당하지 않을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휠러 위원장은 법원에서 인정받은 ISP에 대한 관할권을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1996년 통신법 706조에 따라 FCC가 ISP에 대한 부수적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결했다.

톰 휠러 위원장은 이런 판결을 토대로 ▲콘텐츠 사업자와 고객, 그리고 망 사업자들이 모두 예측 가능한 법률적 기준 제정 ▲사안별로 평가 ▲망사업자들의 부당 행위를 적발 등의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SP 통신사업자 재분류엔 다소 소극적

FCC가 항소법원에서 일부 패소한 이후 망중립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ISP를 공중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FCC는 ‘재분류 방안’에 대해서는 무게를 싣지 않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FCC 최근 “ISP 재분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FCC의 방안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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