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당이 보내는 단순 투표독려 SMS도 선거법 위반'...선관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운동을 위해 휴대폰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민주당 인터넷선거특별본부가 '휴대전화 음성 및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된 5개항의 질의서를 보내옴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각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내에 일반 당원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독려할 수는 있으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통해 다량 발송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원을 상대로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 당일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이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각 정당이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선거운동기간 내에 발송할 수 있으나 자동송신장치 설치전화 이용 및 이에 대한 대가지불, 선거당일 발송 등은 금지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그러나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방식 및 시기와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단체 역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특정 계층 및 지역 등을 한정해 발송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1일 자동송신 장치를 통해 대량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불법이라며 각 통신업체와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당이 보내는 단순 투표독려 SMS도 선거법 위반'...선관위 결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