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법원이 MBC 노조원 전원에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 노조원들은 지난 2012년 170일간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파업을 벌이다 해고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MBC 파업의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염원과 구성원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는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C 측은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설사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의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됐으며,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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