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바뀐 도로명 주소 편하게 변경하세요."
KT는 고객들이 내년 1월1일부터 바뀌는 도로명 주소를 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주소변경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다. 기존에는 토지번호(지번)을 사용했지만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사용된다.
KT의 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는 이사, 부서이동 및 이직 등으로 변경된 주소를 국내 다양한 회사와 제휴해 일괄 변경해주는 서비스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높은 신뢰성 ▲주소변경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한번의 신청으로 바꿀 수 있는 편리성 ▲우편물 반송, 오발송, 분실 및 미 수신에 따른 미납, 과태료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경제성 등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KT는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2일부터 안정행정부와 공동으로 '새 주소 바꾸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총 300만건 이상의 도로명주소 변경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재까지도 매일 3만건 가량의 변경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KT T&C부문 유선통신BM담당 양명자 상무는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캠페인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내로 300만건 이상이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객 편의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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