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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조금 조사 한계 "조사방법 재검토 해야"


주도사업자 선정 기준도 손봐야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이동통신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현재 방통위 시장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내용과 실제가 달라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27일 46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에 총 과징금 1천64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보조금 경쟁을 이끈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는 단독 영업정지 처분은 없었다. 시장조사 결과 주도사업자와 차점자의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주도사업자 처벌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시장조사 결과가 현장의 체감 정도와 차이가 있다며 시장조사 방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도사업자를 결정하는 벌점도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시장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LG유플러스는 가장 깨끗하게 장사하고 순증도 50만명이나 늘었다고 봐야한다. 벌점도 LG유플러스만 낮게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돌아보면 아니다"라며 "방통위의 조사기법이나 현장을 포착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기법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홍성규 상임위원도 "주도사업자 선정에 변별력이 없다는 점은 고민"이라며 "주도사업자를 선정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에는 주도사업자를 변별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시장조사 요원도 적고 치고 빠지기 식의 보조금 기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시장조사로 우리 조사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대폭적인 인력 확대, 인터넷 상이나 주말을 노린 보조금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정리가 안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희 상임위원 역시 "이번에는 주도사업자 1위와 2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지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처벌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주도사업자 선정방식에 새로운 변수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시장조사 결과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과열주도사업자 선정기준도 보다 현실적으로 바꾼만큼 다음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상임위원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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