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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개방 활성화 위해 법제 개선해야"


법제연구원,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발간

[김관용기자]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가 없어 공공정보 유통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3일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공정보 공개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10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점은 고무적이나 법률의 전체적인 이해 부족과 담당자의 교육 부재로 원활한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데이터와 활용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 통신망이 발전한 국가에서 공공정보는 경제적으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상, 정보산업, 교통, 과학기술, 문화관광 분야의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상관련 분야에서 공공정보를 활성화하려면 고품질 기상데이터 개방 확대와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기상정보와 재해, 의료, 에너지 등의 정보를 연계해 특화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보산업분야에서는 분야별 수요조사와 공모를 통해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DB) 종류와 제공 형태 등을 파악해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통분야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정보 주변시설 정보 통합 제공으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정보 DB 확대 개방이 요구되며 과학기술분야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정보 분야에서는 IT,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타 산업과 융복합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손현진 연구위원은 "공공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안은 현재 24개 이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 부처법이나 공공정보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법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사회 각 분야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법 또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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