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KT는 "무궁화3호 위성을 계약 이전상태로 원상회복 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가 무궁화 위성 3호 해외 매각 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무궁화위성 제공용으로 할당했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의 할당을 취소하자 이같은 입장 자료를 내놓았다.
미래부는 18일 KT의 자회인 KT샛(SAT)이 무궁화 3호 위성을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사에 매각한 것은 대외무역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매각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미래부는 KT가 무궁화3호 매각 계약 이전처럼 위성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KT는 "Ka밴드(KT샛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며 "Ka밴드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 위성을 발사 시 다시 주파수를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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