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소비자들 "니콘 D600 셔터막 갈림현상"…불매운동까지


소비자측, 한국소비자원에 고발…양측 이달 말 면담

[민혜정기자] 니콘 카메라의 셔터막 갈림 현상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지고 있다. 니콘 불매운동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소비자 측은 카메라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니콘은 카메라 내·외부 먼지의 영향일 뿐 제품엔 문제가 없다며 팽팽히 맞섰기 때문.

소비자 측이 니콘을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한 상황에서, 양측은 이달 말 면담을 갖는다. 책임 소재가 어떻게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니콘 DSLR 피해자연합과 니콘이미징코리아 등에 따르면 니콘 D600을 구매한 60여명의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카메라 작동시 움직이는 셔터막 자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니콘이 잘못을 인정하고 제품 교환, 환불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니콘은 센서에 붙은 먼지가 셔터막의 분진이 아니라, 카메라 외부나 내부에서 발생한 먼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피해자측은 구입한지 얼마 안된 D600의 셔터막이 마모돼 빗살무늬 모양의 긁힘이 생겼고, 이 긁힘이 생기면서 떨어진 가루가(분진) 이미지 센서에 붙어 검은 먼지가 묻은 것처럼 사진이 찍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D600은 DSLR 카메라로 출시 당시 본체 가격만 200만원이 넘는 제품이었다.

니콘은 셔터막 갈림과, 센서에 먼지가 붙는 문제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품 자체에 결함이 없다는 것.

니콘이미징 코리아 관계자는 "셔터막은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 마모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DSLR은 렌즈를 갈아 끼우는 기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된 먼지가 센서에 묻기 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600이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클리닝을 무상으로 해주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카메라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들은 D7100과 D7000에도 셔터막 갈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소비자들은 D600에 결함이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조정 결과를 양측에 통보한다.

니콘과 소비자측은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30일 면담을 갖는다. 이날 자리에는 니콘 측과 니콘 DSLR 피해자 연합 대표가 참석해 양측의 주장을 경청하고, 보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니콘 측에서 어느 직급 이상의 임직원이 참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면담은 직접적인 토론 형식으로 이뤄지며 양측이 먼지 생성 원인 등 증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양측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자리가 없었고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아 갈등이 불거졌던 만큼, '대화'를 통해 니콘과 소비자 측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니콘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원을 통해서만 소비자 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소비자측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털어놓고, 대화로 문제를 풀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소비자들 "니콘 D600 셔터막 갈림현상"…불매운동까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