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4일 국민행복기금이 총 24만7천명의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21만4천명에 대해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채무조정 지원대상자들은 주로 40~50대로, 연소득은 평균 484만원에, 1천146만원의 빚이 있었다. 연체기간은 평균 6년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4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채무조정 개별신청 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별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말까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13만5188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연령대는 40~50대가 절반을 넘었다. 40대가 33.4%(4만5147명), 50대가 28.8%(3만9041명), 30대가 21.0%(2만8341명)였다.
이들의 연소득은 평균 484만1천원으로, 1천만원 미만인 이들이 전체의 56.7%였다. 1천만~2천만원은 27.4%, 2천만~3천만원은 10.7%였다.
이들의 채무금액은 평균 1천146만9천원으로, 500만원 미만이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1천만원이 22.8%, 1천만~2천만원이 21.0%였다.
연체기간은 평균 6년(72개월)이었고, 1인당 평균 대출금융회사수가 2개, 대출계좌수는 2.7개였다.
국민행복기금은 개별신청 외에도 금융회사, 공적AMC 등으로부터 총 287만명의 연체 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받았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다는 설명이다.
국민행복기금 측은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층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대상자는 채무상환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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