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온라인 게임 아이템 '집행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60대 여성 게임 이용자 김모씨가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아이템 '집행검'을 복구해달라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집행검'에 관심이 집중된 것.
김 씨는 지난해 12월 아이템 강화 시스템인 '인챈트'를 사용해 '진명황의 집행검'을 강화하려다 실패, 아이템이 소멸했다.

이에 김 씨는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아이템 복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명황의 집행검'은 높은 제작 난이도로 인해 이용자 사이에서 3천여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희귀 아이템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집행검'을 강화하기 전 후로 다른 아이템들을 강화한 점, 다른 아이템이 증발한 경우가 있어 사전 고지 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김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을 들어 "착오라고 가정해도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네티즌들은 "질 수 밖에 없지...봉인도 안하고 뭐했는지", "인챈트 성공했으면 5천에 팔았을 듯,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허황되게 돈벌려다 망한 케이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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