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15일 병무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병역 면탈·기피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병역 면탈·기피 행위의 각종 사례를 언급하며 병무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병역 면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일시적으로 신체 장애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 5월 멀미약을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눈동자 운동 장애를 초래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문제가 됐다. 이런 수법은 병역 면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이 발생한 다음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처음부터 병역 면제 관련 수법을 조사해 관련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로 상세하게 신체검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외국 유학, 단기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군 미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병역 면탈은 범죄이므로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해 미귀국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광진 의원은 지난 5년 간 '국정 상실 및 이탈'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대상이 총 1만6천981명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에 적용되는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각별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석현 의원은 "병역 의무자임에도 장기간 행방을 알 수 없어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인원이 연평균 1천353명에 달한다"며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병무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면탈 의심자에 대해 추적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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