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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외관 결함도 교환·환불 가능


공정위, 애플 불공정약관 시정

[김현주기자] 구입 당시부터 애플 아이폰 외관에 긁힘 등 결함이 있는 경우 교환, 환불 등 A/S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하지 않았던 애플이 자체 규정을 확 바꾼 것이다.

또한 하자로 인해 아이폰을 교환했을 경우 품질 보증 기간이 '교환한 날로부터 1년'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아이폰 외관 결함 및 품질보증기간에 대해 규정을 적용해온 애플이 위원회 조사 도중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애플은 그 동안 아이폰 표면 결함에 대해 품질 보증을 해주지 않고, 하자로 판단해 교환해준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왔다.

이번에 애플은 제품 표면상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거나, '구입 이후 발생한 것이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품질보증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종전 품질보증 약관은 책임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표면상의 결함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라고 언급했다.

애플은 교환해준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한 '교환한 날로부터 1년'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애플은 교환 제품에 하자가 반복 발생해 문제가 남아있더라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경우에 따라 최장 90일 연장된 기간)만 도과하면 더 이상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교환된 제품에 대해 단축된 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제품의 교환이 소비자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애플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돼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형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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